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가 되는 걸 아시나요? 연말정산 시 해당 신고 연도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도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도서⋅문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 부양가족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본인만 공제받는 등의 각각의 항목별로 어쩔 수 없이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공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부분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만큼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지만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매출 누락 방지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을 많이 사용해 매출 파악이 힘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비율을 높여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방식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매출은 파악하고 싶은 전통시장의 경우는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30%
- 체크카드 등 사용분 × 30%
- 신용카드 사용분 ×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 총급여액(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신용카드를 1,000만원만 사용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순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 등 사용분 →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의 순서로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연봉)의 25% 차감 금액은 첫 번째 공제순서인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25%가 모두 차감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공제순서인 체크카드 등 사용분에서 차감되게 되겠죠?
※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팁
신용카드 사용분은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 등 사용분은 30%가 공제됩니다. 두 가지 모두 100만원의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는 15%인 15만원이 공제되고 체크카드는 30%인 30만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체크카드가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같은 금액으로 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는 차감되는 금액인 총급여(연봉)의 25%만 사용해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해 30%를 공제받으면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소득공제 순서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각 항목의 공제 비율에 따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700만원의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을 아래와 같이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전통시장 - 80만원
- 대중교통 - 40만원
- 도서, 공연 - 80만원
- 체크카드 - 300만원
- 신용카드 - 1,200만원
우선 총급여액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공제순서 신용카드 1,200만원이 모두 차감된 0원이 되고 남은 50만원은 두 번째 공제순서인 체크카드에서 차감해 25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항목은 차감 없이 공제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 80만원 × 40% = 32만원
- 대중교통 - 40만원 × 40% = 16만원
- 도서, 공연 - 80만원 × 30% = 24만원
- 체크카드 - 250만원 × 30% = 75만원
- 신용카드 - 0원 × 15% = 0원
- 합계 - 147만원
위의 산정방식에 따라 14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줄어드는 세금을 자신의 과세 표준별 세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은 우선 분류하고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분 1,000만원 중 전통시장에서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전통시장 100만원은 우선 분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분은 900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형제자매를 제외한 배우자, 존속, 비속의 부양가족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는 연령요건,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대상
아래의 공제 제외 대상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법인 비용처리
- 사업자 비용처리
- 세금,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 도로 통행료
- 상품권
- 리스료
- 취득세 부과 대상
- 자동차 구입비
- 국외 사용료
-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 금융 관련 수수료
- 월세
- 통신비
- 보험료
-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 중 자동차 구입비는 신차는 제외되지만,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초⋅중⋅고 사설 학원비, 교복 구입비(인당 50만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이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신용카드를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 누구든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건 좋지 않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이해하고 내가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서 더 많은 공제를 받아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