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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연말정산 시 추징당하지 않고 환급받으려면 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모든 정보가 나오지만, 간혹 누락되는 정보는 직접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몇십만원의 소득공제로 인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 인적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제되는 금액으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결정된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공제받는다면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24%의 세율이 적용돼 24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록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많아지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유형 중 인적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인당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가 중요한 건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