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소득세 누진세율 알아보기

모든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총 사업소득에서 지출이 인정된 비용을 차감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 즉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준다는 걸 아시나요? 근로자는 연봉에서 정해진 근로소득공제를 아무 이유 없이 세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차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모르는 분을 위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와 세금 계산 시 중요한 누진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급여액(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산출세액 계산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내 총 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알 수 있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흔히 알고 있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하는 산출세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위의 산출세액 계산법 중 근로소득금액을 알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산출표

만약 내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곱하기 15%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이하 구간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500만원 × 70%는 350만원입니다. 그다음 구간인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구간은 500만원은 계산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 - 500만원인 1,000만원 × 40%는 400만원이 됩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니까 다음 구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1,500만원까지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4,000만원 - 1,500만원, 2,500만원 × 15%는 375만원이 됩니다. 500만원부터 차례대로 계산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350만원 + 400만원 + 375만원은 1,1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내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금액은 4,000만원 - 1,125만원, 즉 2,875원이 됩니다.
  1. 500만원 이하 : 500만 × 0.7 = 350만
  2.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1,500만 - 500만) × 0.4 = 400만
  3.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4,000만 - 1,500만) × 0.15 = 375만
  4. 총 근로소득공제 금액 : 350만 + 400만 + 375만 = 1.125만
  5. 근로소득금액 : 4,000만 - 1,125만 = 2,875만



누진세율이란?


총 급여액에서 앞에 알아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위의 사진과 같이 산출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는데 산출세액 계산법도 근로소득공제 계산법과 같이 1,200만 이하 구간 세율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내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세표준이 8천만원일 때 산출세액 계산법은 먼저 1,400만원의 6%는 84만원입니다. 그다음 구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은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5,000만원 - 1,400만원, 3,600만원 × 15% 54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니까 8,000만원 - 5,000만원인 3,000만원 × 24%는 720만원이 됩니다. 계산된 모든 구간 금액을 합한 금액 84만원 + 540만원 + 720만원은 1,344만원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1. 1,400만원 이하 : 1,400만 × 0.6 = 84만
  2.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5,000만 - 1,400만) × 0.15 = 540만
  3.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8,000만 - 5,000만) × 0.24 = 720만
  4. 산출세액 : 84만 + 540만 + 720만 = 1,344만

누진공제 금액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세율을 차례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했다면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례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번거롭기 때문에 위의 사진과 같이 누진 공제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내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을 곱한 후 해당 누진 공제금액을 빼면 차례대로 계산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일 때 8천만원이 속한 세율 24%를 곱하면 1,920만원이 됩니다. 8천만원이 속한 누진 공제금액 576만원을 빼면 1,920만원 - 576만원은 1,344만원으로 차례대로 계산한 금액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8,000만 × 0.24 = 1,920만
  2. 1,920만 - 576만 = 1,344만
  3. 산출세액 = 1,344만원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본인이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내가 내야 하는 총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오늘 알아본 근로소득공제와 세율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공제와 누진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누구나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2월이면 환급받으면 좋고 토해내면 기분 안 좋은 달이 되는데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이해는 환급은 더 받고 적게 토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