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종합소득세인 게시물 표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및 혜택

이미지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욱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세무 대리인 모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미리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개시일, 폐업, 합병 등과 관계없이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등의 1그룹은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의 2그룹은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의 3그룹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지출을 차감하기 전의 총매출을 의미하며 극단적으로 수입금액 15억원의 1그룹 업종의 사업자가 지출 비용이 16억원으로 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도 총매출인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복수사업장 》 하나의 사업장만 운영한다면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확인하면 되지만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고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도 주업종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환산 방식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예를 들어 수입금액 13억원의 1그룹 업종과 1억원의 3그룹 업종을 운영한다면 수입금액이 큰 1그룹 업종이 주업종...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한 번에 끝내기

연말정산 시에 내야 하는 세금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 구간별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해 납부할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세액을 곱하는 대상 금액은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꼼꼼히 확인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 중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조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공제라고도 불리는 소득공제 중 하나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씩 모두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한 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전에 일어나는 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나의 소득 구간별 세율에 따라 실제 차감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기본공제 앞에서 말했듯이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씩 모두 공제를 해줍니다. 나이 요건은 존속, 비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을 살펴보면 나이는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만 나이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만 나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면 해당 신고 연도 - 출생 연도가 나이 요건에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한다면 2023년 - 출생 연도가 만 나이가 됩니다. 해당 신고 연도 - 출생 연도 = 만 나이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

[세금의 이해] 과세표준 알아보기

이미지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세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진학하지 않으면 배울 기회도 상당히 적습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등에 기초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 중 과세표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일까? 짧게 과표라 부르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세율을 곱하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모든 세금에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쉽게 근로소득을 예로 들면 흔히 세금을 계산할 때 내 연봉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내 연봉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금액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내 연공이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총 급여액(연봉)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총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위의 사진을 보면 소득 구간별 정해진 세율을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을 결정할 때도 종합소득세로 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으로 정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소득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의 세율 15%가 적용되는 겁니다. 15%와 24%는 큰 차이가 있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면 같은 연봉을 받아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