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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 하나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마련이 필요한 청년은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및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관련 사항,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미만의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대원이지만 전세대출 완료 후 전세대출 완료한 집에 세대주로 전입하는 예비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이하의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자산 심사 안내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7. 신용도 일반적으로 연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