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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한 번에 이해하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으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세금을 토해내게 되면 13월의 저주로 월급이 반토막 나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꼼꼼히 살펴서 내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 중에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에 속해있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완벽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란? 특별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소득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제 효과를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에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4대 보험과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소득공제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4대 보험입니다. 의무적으로 내는 4대 보험 : 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의 보험료를 공제해 줍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인데 국민연금은 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금보험료 공제로 따로 분류해 공제해 줍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로 따로 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매년 4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한 이유로 정산하게 되는데 정산 시기가 4월로 연말정산 하는 2월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신고 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