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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용어 정리 및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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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 위해 대부분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금액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대출한도를 알아보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LTV DTI DSR입니다. 대출을 처음 받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지만 알아두면 집을 살 때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을 위해 대출한도를 알아볼 수 있는 LTV DTI DSR 용어 정리와 계산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LTV DTI DSR 용어 정리 ● LTV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의 평가액 기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이고 LTV 60%라면 6억원의 60%인 3억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LTV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매매가로 계산하지 않고 KB시세에서 산정한 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KB시세 바로가기 ● DTI DTI란 총부채상환비율이란 뜻으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 + 이자)과 기타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이자의 합이 DTI 비율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은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으로 계산되고 기타대출은 이자만 계산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에 DTI 40%라면 5,000만원의 40% 연 2,000만원, 월 1,666,666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가 월 1,666,666원 이하인 선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LTV 60% DTI 40% 적용 예시 ✦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신용대출 이자를 매달 30만원씩 내는 가구에서 주택 평가액 6억원의 집을 담보로 이용 기간 30년, 금리 4%로 3억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 》 LTV 60% -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