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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결혼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는 대부분 전셋집을 구해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은 우선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득, 자산, 무주택 관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전 지불한 계약금과 계약 후 지불한 금액을 합해 5% 이상 지불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 신청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 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산 부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