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세금의 이해] 과세표준 알아보기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세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진학하지 않으면 배울 기회도 상당히 적습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등에 기초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 중 과세표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일까?


짧게 과표라 부르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세율을 곱하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모든 세금에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쉽게 근로소득을 예로 들면 흔히 세금을 계산할 때 내 연봉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내 연봉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금액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내 연공이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총 급여액(연봉)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총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세율

위의 사진을 보면 소득 구간별 정해진 세율을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을 결정할 때도 종합소득세로 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으로 정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소득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의 세율 15%가 적용되는 겁니다.
  • 15%와 24%는 큰 차이가 있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면 같은 연봉을 받아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 경비사용 금액을 높이고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것을 꼼꼼히 체크 후 소득공제액을 높여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면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앞에서 일어나는 공제를 말하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 뒤에서 일어나는 공제를 말합니다. 두 가지 공제 모두 과세표준과 연관되어 있어 과세표준을 알아야 공제된 후 세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에 일어나는 공제이기 때문에 세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원일때 과세표준은 내 총 급여액에서 50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500만원 감소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은 과세 표준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라면 세율 24%를 적용받아 500만원의 소득공제는 500만원 × 24%로 120만원만큼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500만원 × 15%로 75만원의 세액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 감소하는 세액이 다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이 세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후에 일어나는 공제이기 때문에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차감되는 공제로 그 금액이 전부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계산된 내 세액이 600만원에 세액공제가 500만원이라면 600만원 - 500만원으로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아 공제금액이 온전히 차감됩니다. 흔히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등이 온전히 차감되는 공제입니다.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알고 나면 전에 일어나는 일인지 후에 일어나는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세법 개정을 보면 세율에 따라 내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해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