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금은 나에게 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할 때 항상 보게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식으로 공제가 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제란?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는 뜻으로 수익에서 내가 사용한 비용을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에서 세금을 책정하면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차감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로 60만원을 사용한 빵을 팔아 1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재료비는 뺀 4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맞겠죠? 이처럼 재료비로 사용한 60만원을 차감해 주는 걸 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져 연말정산 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알아서 차감해 주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신경을 쓰는 만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여러 항목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과세표준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를 수 있는 공제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하는 소득공제는 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르게 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위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세율은 6%가 적용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9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세율이 35% 적용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52만5천원이 됩니다. 이렇듯 소득공제는 저소득자보다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실제 낼 세금을 산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누구든 같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 계좌 세액공제
  •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산출세액이 30만원이라면 자녀 세액공제로 15만원을 공제받아 세금을 50% 줄일 수 있지만 내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자녀 세액공제 15만원은 세금을 1.5% 줄이는 효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세액공제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를 수 있고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 공제되는 금액으로 누구든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겐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고 낮은 산출세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소득자에겐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를 많이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할 때 환급과 추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