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 번에 끝내기

근로자라면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연봉을 받고 누구는 월급만큼 환급받고 누구는 월급만큼 토해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일은 세금을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중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에 속해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 속해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각각의 요건별로 1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시 세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적공제에서는 주거를 같이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 경우가 입증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가 되지만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세대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예외 사항 없이 모두 같이 사는 세대를 말합니다.
  • 세대 : 배우자를 제외하고 예외 사항 없이 모두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흔히 알고 있는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으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납입 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전부 받으려면 매달 20만원씩 내도록 셋팅해 놓으면 됩니다.
  •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납입금액의 40%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조건 ✦
  1. 총급여(연봉) 7천만원 이하
  2. 해당 신고연도 기간동안 무주택세대
  3. 해당 신고연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무주택 조건


무주택 조건은 해당 신고연도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인정돼 같이 살지 않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신고연도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납입내역이 확인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1회만 제출하면 되고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주 조건


세대주 조건은 해당 신고연도 12월 31일 하루만 세대주면 공제받을 수 있고 12월 31일에 세대원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연도 기간동안 세대원이었더라도 12월 31일 하루만 세대주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신고연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참고사항
주택 청약저축 납입금 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2가지를 합산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1,000만원으로 맞춰 400만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주택청약 납입금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청약 납입금을 매달 20만원으로 셋팅해 96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 공제는 304만원으로 셋팅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해지 전 납입한 금액의 공제 여부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신고연도 중간에 해지했다면 신고연도에 해지 전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은 신고연도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경우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해지를 했다면 해당 신고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추징 여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 추징세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 추징세액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6%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 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가 3개월 이상 입원 치료⋅상해⋅질병의 발생
    • 은행의 영업정지
    •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최대 96만원의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청약을 넣기 위해 주택청약은 많이 가입해 놓았을 텐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매달 20만원씩 셋팅을 해서 최대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게 세금이지만 소득공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적게 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