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조특법상 소득공제인 게시물 표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번에 끝내기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가 되는 걸 아시나요? 연말정산 시 해당 신고 연도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도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도서⋅문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 부양가족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본인만 공제받는 등의 각각의 항목별로 어쩔 수 없이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공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부분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만큼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지만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매출 누락 방지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을 많이 사용해 매출 파악이 힘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비율을 높여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방식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매출은 파악하고 싶은 전통시장의 경우는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 40% 대중교통 이용분 × 40%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30% 체크카드 등 사용분 × 30% 신용카드 사용분 ×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 총급여액(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신용카드를 1,000만원만 사용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