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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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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징당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연 납입금을 400만원으로 맞춰 놓았을 것 같은데 2023년에 한도가 올라간 걸 아시나요? 2023년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의 한도가 600만원으로 오르고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의 바뀐 점과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모르는 분이 있을 텐데 두 가지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다르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 공제되는 금액으로 누구나 같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24% 적용받는 근로자가 100만원의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돼 실제 줄어드는 금액은 24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에 적용받지 않아 100만원이 고스란히 공제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데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연금 저축 계좌 납입액과 퇴직 연금 계좌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납입액의 최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이 있으며, 퇴직 연금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 연금 계좌의 총납입액 한도는 2022년 700만원에서 2023년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한도가 나뉘어 있었지만 2023년에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