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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우리의 삶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택구매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3대 서민 구매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매자금 대출로 일정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 분들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계약 및 중복대출 금지 등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세대주 대출 신청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형제⋅자매 중 1명과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같이 살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중 1명과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같이 살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족)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주택담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