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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연말정산 시 추징당하지 않고 환급받으려면 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모든 정보가 나오지만, 간혹 누락되는 정보는 직접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몇십만원의 소득공제로 인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 인적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제되는 금액으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결정된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공제받는다면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24%의 세율이 적용돼 24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록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많아지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유형 중 인적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인당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가 중요한 건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

[연말정산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번에 끝내기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가 되는 걸 아시나요? 연말정산 시 해당 신고 연도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도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도서⋅문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 부양가족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본인만 공제받는 등의 각각의 항목별로 어쩔 수 없이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공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부분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만큼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지만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매출 누락 방지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을 많이 사용해 매출 파악이 힘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비율을 높여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방식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매출은 파악하고 싶은 전통시장의 경우는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 40% 대중교통 이용분 × 40%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30% 체크카드 등 사용분 × 30% 신용카드 사용분 ×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 총급여액(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신용카드를 1,000만원만 사용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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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금은 나에게 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할 때 항상 보게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식으로 공제가 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제란?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는 뜻으로 수익에서 내가 사용한 비용을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에서 세금을 책정하면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차감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로 60만원을 사용한 빵을 팔아 1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재료비는 뺀 4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맞겠죠? 이처럼 재료비로 사용한 60만원을 차감해 주는 걸 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져 연말정산 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알아서 차감해 주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신경을 쓰는 만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여러 항목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과세표준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를 수 있는 공제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하는 소득공제는 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르게 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위의 표와 같...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 번에 끝내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두 환급받으면 좋겠지만 제 경험상 환급받는 사람보다 토해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적게 토해내거나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득공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 중에서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에 속해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중 주택 임대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소득공제 해줍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이자만 공제해주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금 + 이자 상환액 모두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는 최대 4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매달 이자만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세금을 토해내는 분은 원금까지 상환을 고려 해야 합니다. 최대 400만원 한도로 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 공제 원리금 상환액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참고사항 소득공제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합해 최대 400만원입니다. 만약 주택 청약저축에 매달 20만원씩 납입해 총납입액 240만원의 40%, 96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304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1,000만원을...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 번에 끝내기

근로자라면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연봉을 받고 누구는 월급만큼 환급받고 누구는 월급만큼 토해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일은 세금을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중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에 속해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 속해있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각각의 요건별로 1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시 세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적공제에서는 주거를 같이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 경우가 입증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가 되지만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세대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예외 사항 없이 모두 같이 사는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 : 배우자를 제외하고 예외 사항 없이 모두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흔히 알고 있는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으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납입 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전부 받으려면 매달 20만원씩 내도록 셋팅해 놓으면 됩니다. 납입한도 : 연 240만원 납입금액의 40%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조건 ✦ 총급여(연봉) 7천만원 이하 해당 신고연도 기간동안 무주택세대 해당 신고연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무주택 조건 무주택 조건은 해당 신고연도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한 번에 이해하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으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세금을 토해내게 되면 13월의 저주로 월급이 반토막 나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꼼꼼히 살펴서 내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 중에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에 속해있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완벽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란? 특별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소득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제 효과를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에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4대 보험과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소득공제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4대 보험입니다. 의무적으로 내는 4대 보험 : 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의 보험료를 공제해 줍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인데 국민연금은 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금보험료 공제로 따로 분류해 공제해 줍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로 따로 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매년 4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한 이유로 정산하게 되는데 정산 시기가 4월로 연말정산 하는 2월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신고 연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한 번에 끝내기

연말정산 시에 내야 하는 세금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 구간별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해 납부할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세액을 곱하는 대상 금액은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꼼꼼히 확인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 중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조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공제라고도 불리는 소득공제 중 하나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씩 모두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한 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전에 일어나는 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나의 소득 구간별 세율에 따라 실제 차감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기본공제 앞에서 말했듯이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씩 모두 공제를 해줍니다. 나이 요건은 존속, 비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을 살펴보면 나이는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만 나이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만 나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면 해당 신고 연도 - 출생 연도가 나이 요건에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한다면 2023년 - 출생 연도가 만 나이가 됩니다. 해당 신고 연도 - 출생 연도 = 만 나이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

[세금의 이해] 과세표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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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세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진학하지 않으면 배울 기회도 상당히 적습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등에 기초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 중 과세표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일까? 짧게 과표라 부르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세율을 곱하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모든 세금에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쉽게 근로소득을 예로 들면 흔히 세금을 계산할 때 내 연봉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내 연봉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금액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내 연공이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총 급여액(연봉)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총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위의 사진을 보면 소득 구간별 정해진 세율을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을 결정할 때도 종합소득세로 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으로 정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소득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의 세율 15%가 적용되는 겁니다. 15%와 24%는 큰 차이가 있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면 같은 연봉을 받아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