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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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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면 세금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세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세금 신고할 때 생소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세금은 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알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는데 기장의무에 따른 세무기장의 기준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기장이란? 우선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으로 매출과 비용 등을 장부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세무기장은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을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에 기록하는 뜻이 됩니다. 세무기장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는데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고 작성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의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총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총매출 1억원에서 9,000만원의 비용을 차감해 사업 소득금액은 1,000만원이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판단금액은 총매출 1억원이 됩니다.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3그룹으로 분류해 판단합니다.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의 1그룹은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의 2그룹은 수입금액 1억 5천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3그룹은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수 사업장의 기준 다른 그룹의 복수 사업장의 경우는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주업종 기준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