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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한 번에 끝내기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매년 하게 되는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면 소득공제의 인정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 세액공제로 분류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먼저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다른 점은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실제 차감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누구나 같은 금액이 차감됩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근로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 월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인당 15만원씩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만 20세 이하의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적공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5만원이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첫째와 둘째는 1인당 15만원씩 공제가 되지만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이 공제됩니다. 첫째 : 15만원 세액공제 둘째 : 15만원 세액공제 셋째 이상 : 30만원씩 세액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다면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