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에 내야 하는 세금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 구간별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해 납부할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세액을 곱하는 대상 금액은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꼼꼼히 확인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 중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조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공제라고도 불리는 소득공제 중 하나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씩 모두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한 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전에 일어나는 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나의 소득 구간별 세율에 따라 실제 차감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앞에서 말했듯이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씩 모두 공제를 해줍니다. 나이 요건은 존속, 비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을 살펴보면 나이는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만 나이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만 나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면 해당 신고 연도 - 출생 연도가 나이 요건에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한다면 2023년 - 출생 연도가 만 나이가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은 만 60세 이상, 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만 55세의 장애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만 60세 이상만 기본공제 되지만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기 때문에 만 55세 장애인인 부모님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본인, 배우자 - 나이 관계없이 공제
- 존속 - 만 60세 이상 공제
- 비속 - 만 20세 이하 공제
- 입양자 - 만 20세 이하 공제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공제
- 장애인 - 나이 관계없이 공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뜻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에 포함
-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에 포함
- 배우자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은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
-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
-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
기본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서 나이 요건에 충족했다면 소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퇴직소득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데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도 포함되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을 합산할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4가지 소득은 각각의 총소득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합산 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로 차감한 사업 소득금액을 합산하게 되고 근로소득은 총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로 차감된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 합산 시 각각의 총소득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단 1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게 되지만 기타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행해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먼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외에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또한 총소득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 이자,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입니다. 해외 이자, 배당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1년에 국내 이자소득 1,800만원, 국내 배당소득 100만원이 있다면 2개 소득을 합해도 2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소득금액 0원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년에 해외 이자소득 100만원에 해외 배당소득 10만원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 이자,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음
- 해외 이자, 배당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의 총 근로소득금액(연봉)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은 150만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근로소득금액(연봉)이 5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근로소득금액(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이 넘어도 공제 대상에 포함
추가공제
기본공제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요건에 충족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공제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한 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한 부모 공제 - 100만원
- 부녀자 공제 - 5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은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부모님 중 1분이 소득요건을 충족한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만 70세 이상이라면 총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 만 70세 이상 =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총 3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한 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 추가공제 중 1가지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서 두 가지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가 많이 되는 한 부모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한 부모 공제는 배우자와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분 중 자녀 혹은 입양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에서 알아봤듯이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요건을 충족한 만 20세 이하인 자녀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일단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분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분에게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는 자녀 이외에도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등 아무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당 150만원 공제라고 하지만 실제 차감되는 세금은 1인당 몇십만원만 차감됩니다. 그래도 인적공제를 많이 올려야 하는 이유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인적공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의 첫 단추가 되는 인적공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득공제 많이 받아 내야 하지만 내긴 아까운 세금 많이 줄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