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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내 소유의 집을 구매해 살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자가가 아닌 전세를 구해 살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셋집에 살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제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세 곳이 있는데 그 중 SGI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SGI 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SGI 에서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료가 아파트 0.183%, 그 외 주택 0.208%로 타 기관보다 높은 편이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 가입 대상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2년 계약을 주로 하니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고 개인,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제한하는 금액이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외의 주택은 10억원이 넘는 전셋집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 전세금이 비싸도 가입할 수 있어서 전세금이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SGI 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할증ㆍ할인 SGI 전세금보증보험 보증료는 아파트 0.183%, 그 외 주택 0.208%입니다. 하지만 LTV 비율 구간별로 할인⋅할증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따라 보증료가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할인 》 LTV 50% 이하 - 30% 할인 LTV 50%~60% - 20% 할인 《 기본 》 LTV 60%~8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