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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한 번에 끝내기

연말정산 시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공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연말정산을 대비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는 종교단체 기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와 얼마나 기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우선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본인의 소득별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결정되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 공제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온전히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는다면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24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100만원을 온전히 차감됩니다. 이처럼 세금을 줄이는 데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해진 기관 및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으로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서 항목별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양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 중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되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인적공제의 소득요건과 같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요건은 아래 인적공제 링크를 통해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