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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한 번에 끝내기

누구나 보험 하나씩은 들어놓고 있죠? 직장을 다니면 내야 하는 4대 보험 외에도 개인이 사적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선 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우선 많이 궁금해하는 세액공제부터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방법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공제금액이 고스란히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는다면 소득공제는 24%의 세율이 적용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24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100만원이 고스란히 공제됩니다. 이처럼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중에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만 저축성 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가입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보증금 3억원 이하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다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이외에 본인이 부양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공제는 인적공제의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에는 100만원 이하의 소득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요건이 있고 나이 요건은 자녀와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등의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