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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총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에는 소득공제를 잘 준비해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여 적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총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중요하지만, 고소득자보다 일반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입니다.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르고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록 많은 공제를 받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에 공제되어 공제금액이 전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 100만원씩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면 소득공제는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6%일 땐 6만원, 24%일 땐 24만원, 42%일 땐 42만원으로 다르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공제금액 그대로 차감되어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사람도 100만원 공제되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인 사람도 100만원 공제됩니다. 상대적으로 산출세액이 적게 나오는 저소득자에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종류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흔히 공제받는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액공제별로 한도와 요건이 달라서 본인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가 공제되고 130만원 초과자는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