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추징당하지 않고 환급받으려면 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모든 정보가 나오지만, 간혹 누락되는 정보는 직접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몇십만원의 소득공제로 인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
- 인적공제
- 보험료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조특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제되는 금액으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결정된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공제받는다면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24%의 세율이 적용돼 24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록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많아지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유형 중 인적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인당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가 중요한 건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에 따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노령, 장애인, 한 부모 등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회사에 다니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4대 보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 기간에 내는 보험료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3가지로 나뉘어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청약을 넣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연 240만원 한도로 40%가 공제됩니다. 매달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말이 어렵게 쓰여 있지만 쉽게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공제해주기 때문에 원금도 같이 상환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액의 40%를 4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유의할 점은 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과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해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으로 96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304만원 공제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으로 대출받으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구입한 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한도도 2,0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유형입니다.
조특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인적공제에도 언급했듯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신용, 체크카드의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는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사용금액에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 사용분 30%, 도서, 공연 등 사용분 30%, 대중교통 사용분 40%, 전통시장 사용분 4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아서 차감되는 총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적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15%와 24%의 세율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소득공제에 대해 알지 못해도 홈택스를 이용해 서류를 제출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조금 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