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총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에는 소득공제를 잘 준비해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여 적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총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중요하지만, 고소득자보다 일반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입니다.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르고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록 많은 공제를 받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에 공제되어 공제금액이 전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 100만원씩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면 소득공제는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6%일 땐 6만원, 24%일 땐 24만원, 42%일 땐 42만원으로 다르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공제금액 그대로 차감되어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사람도 100만원 공제되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인 사람도 100만원 공제됩니다. 상대적으로 산출세액이 적게 나오는 저소득자에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종류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흔히 공제받는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액공제별로 한도와 요건이 달라서 본인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가 공제되고 130만원 초과자는 71만 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8/1000]으로 계산되고 7천만원 초과자는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해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1당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녀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첫째와 둘째는 1인당 15만원씩 공제받고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총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 연도에 출산하면 출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개인이 가입한 연금 저축 계좌 납입액과 퇴직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는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퇴직 연금 계좌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 연금 계좌의 총납입액 한도는 연 900만원으로 납입액의 최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계좌는 연 900만원을 납입해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금 저축 계좌 한도는 600만원으로 900만원을 납입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되어 총한도와 연금 저축 계좌 한도를 잘 조절해 납입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살고 있다면 매달 내는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 등록 주소지가 동일, 연말정산 신청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 납입액 총 750만원까지 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은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보험료도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부모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험료 각각 연 100만원까지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율 12%로 최대 12만원 공제되고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공제율 15%로 최대 1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이외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나이와 소득 관계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의료비에서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 기타 의료비(부양가족 의료비)로 분류해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30% 공제되고 미숙아⋅선청성 이상아는 한도 없이 20% 공제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받을 수 있고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까지 15% 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산후조리 비용 연 1회,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의 교육비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부모님을 제외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도 관계없이 공제되고 부모님도 장애인 재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모두 15%의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만 공제되고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이 전부 한도로 공제율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 한도로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적용됩니다. 지정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로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공제금액이 모두 실제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받아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금액보다 작아져 세액공제가 세금을 줄이는 데는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꼼꼼히 관리해 연말정산 시 환급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