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한 번에 끝내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별다른 요건 없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 공제율이 상향된 항목이 있어 의료비 세액공제로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는 전 국민이 지출하게 되는 금액으로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란?


우선 많은 분이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본인의 소득별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르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해당하는 금액이 전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는다면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24만원이지만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1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을 줄이는 데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개념은 인적공제에 나오는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와 소득 관계없이 본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보통 의료비를 지출하면 실손 보험에 보험금 청구로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과 세액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 그 외 기타의료비 4가지로 구분되어 공제됩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한도가 달라지는데 한도는 기타의료비만 700만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 3가지 항목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 비용 연 1회 2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기타의료비(부양가족 의료비) : 최대 700만원 공제
  • 나머지 3가지 항목 : 한도 없이 공제
  • 산후조리 비용 : 연 1회, 최대 200만원 공제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은 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20%, 본인⋅장애인⋅65세 이상⋅중증질환자 의료비와 그 외 기타의료비는 각각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난임 시술비 : 30%
  •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 20%
  • 본인⋅장애인⋅65세 이상⋅중증질환자 의료비 : 15%
  • 그 외 기타의료비 : 15%

공제 방식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150만원 지출했다면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은 차감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순서는 기타의료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중증질환자 의료비 →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 난임 시술비 순으로 공제됩니다. 차감되는 총급여의 3%는 첫 번째 순서인 기타의료비에서 먼저 차감되고 기타의료비가 3%를 차감하지 못하면 두 번째 순서인 본인⋅장애인⋅65세 이상⋅중증질환자 의료비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 보장구 및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의료비는 전 국민 누구나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액공제 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공제받기 쉬운 항목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매년 환급과 추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 세액공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