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공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연말정산을 대비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는 종교단체 기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와 얼마나 기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우선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으로 본인의 소득별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결정되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 공제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온전히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는다면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24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100만원을 온전히 차감됩니다. 이처럼 세금을 줄이는 데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해진 기관 및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으로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서 항목별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양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 중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되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인적공제의 소득요건과 같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요건은 아래 인적공제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한도 및 공제율
각각의 항목별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한다면 무분별하게 기부하지 않고 한도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빈도가 높은 종교단체 기부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분 : 35%
종교단체에만 기부하면 근로소득금액의 10%가 한도가 되고 종교단체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외에 기부금액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종교단체에만 기부했다면 한도는 10%인 500만원이 되고 그 외 기부금이 200만원이 있다면 4,800만원의 10%인 48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에 300만원을 기부했다면 20%인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분 : 15%
- 3천만원 초과분 : 25%
정치자금 기부금은 쉽게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공제율은 3구간으로 분류되고 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기부금이 없거나 10만원 이내일 테니 100/110, 약 9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 기부금) × 30%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분 : 3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종교단체 기부금과 비슷하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한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일반 근로자가 공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지정 기부금 》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분 : 35%
면밀히 따지면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 기부금 안에 속하지만, 따로 다룬 이유는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가 한도이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지정 기부금은 30%를 한도로 하게 됩니다. 공제율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같이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공제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해당 연도에 공제되고 남은 기부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3가지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되지 않습니다.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확인법
종교단체 기부금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다른 기부금이 있는 경우 어떤 항목의 기부금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기부한 단체, 유형, 기부금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월 기부금 확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하고 이월 기부금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확정된 이월 기부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공제 방법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받고 싶다면 많은 공제 방법을 이해하고 최대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사회에 공헌도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