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 번에 끝내기

금리가 차츰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예전 저금리 시대보단 높아 집을 구할 때 월세로 구하는 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22년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2023년엔 5% 상향되어 17%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공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액공제 중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과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는 분이 많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별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 공제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같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100만원씩 같은 금액을 공제받게 되면 소득공제는 24%의 세율이 적용 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24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아 1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다고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순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 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4.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같은 경우



연 소득과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연봉) 7,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포함되어 배우자 분리세대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제받기 위해선 국민주택규모로 정한 85㎡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해도 공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 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로 사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빌라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택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


연말정산 신청인, 즉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월세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월세를 낼 때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해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줄 때도 우선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은 후 월세를 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달로 환산하면 매달 625,000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750만원 이지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지출한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최고 17%까지 공제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7% 공제됩니다.
  • 근로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7%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홈택스에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홈택스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팁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살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신고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현금영수증 공제율로 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 중 월세 세액공제는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월세로 살면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로 주택을 구해 살고 있다면 최대 1,27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말고 공제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