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차츰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예전 저금리 시대보단 높아 집을 구할 때 월세로 구하는 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22년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2023년엔 5% 상향되어 17%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공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액공제 중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과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는 분이 많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되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별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 공제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같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100만원씩 같은 금액을 공제받게 되면 소득공제는 24%의 세율이 적용 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24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아 1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다고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순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 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같은 경우
연 소득과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연봉) 7,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포함되어 배우자 분리세대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제받기 위해선 국민주택규모로 정한 85㎡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해도 공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 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로 사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빌라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택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
연말정산 신청인, 즉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월세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월세를 낼 때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해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줄 때도 우선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은 후 월세를 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달로 환산하면 매달 625,000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750만원 이지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지출한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최고 17%까지 공제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7% 공제됩니다.
- 근로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7%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홈택스에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홈택스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팁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살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신고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현금영수증 공제율로 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 중 월세 세액공제는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월세로 살면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로 주택을 구해 살고 있다면 최대 1,27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말고 공제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