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한 번에 끝내기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교육비 세액공제는 내 세금을 바로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 중 하나로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의 교육비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서 교육비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가정에는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 및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우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받아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금액 모두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는다면 소득공제는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100만원의 24%인 24만원이 차감 되지만 세액공제는 100만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크게 본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 교육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에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이 있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대학생은 등록금과 입학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재활 교육비가 공제됩니다.
  • 본인 :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취학 전 아동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 초⋅중⋅고등학교 :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 장애인 : 장애인 재활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개념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존⋅비속, 형제자매가 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존속, 즉 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 충족
  • 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제외
※ 참고사항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와 소득 모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의 교육비도 제외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존속의 장애인 재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인적공제의 소득요건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여야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적공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및 공제율


본인,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 교육비 각각의 항목별로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지만, 공제율은 1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제율 : 15%
공제 한도는 본인과 장애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본인, 장애인 : 전액
  •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
  • 초⋅중⋅고등학교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국외 교육비 》
국외에서 사용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 외국에서 사는 경우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전부 공제되지만, 기러기 부모의 경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 근무자 :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전부 공제
  • 기러기 부모 :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

《 교복구입비 및 현장 체험학습비 
  • 중⋅고등학교 체육복 포함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 회사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 교육비는 공제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고 교복구입비와 현장 체험학습비도 홈택스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교육비도 꼼꼼히 확인해 모두 공제받아 세금 줄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