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교육비 세액공제는 내 세금을 바로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 중 하나로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의 교육비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서 교육비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가정에는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 및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우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받아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금액 모두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는다면 소득공제는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100만원의 24%인 24만원이 차감 되지만 세액공제는 100만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크게 본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 교육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에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이 있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대학생은 등록금과 입학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재활 교육비가 공제됩니다.
- 본인 :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취학 전 아동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 초⋅중⋅고등학교 :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 장애인 : 장애인 재활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개념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존⋅비속, 형제자매가 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존속, 즉 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 충족
- 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제외
※ 참고사항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와 소득 모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의 교육비도 제외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존속의 장애인 재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인적공제의 소득요건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여야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적공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및 공제율
본인,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 교육비 각각의 항목별로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지만, 공제율은 1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본인과 장애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본인, 장애인 : 전액
-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
- 초⋅중⋅고등학교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국외 교육비 》
국외에서 사용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 외국에서 사는 경우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전부 공제되지만, 기러기 부모의 경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 근무자 :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전부 공제
- 기러기 부모 :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
《 교복구입비 및 현장 체험학습비 》
- 중⋅고등학교 체육복 포함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 회사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 교육비는 공제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고 교복구입비와 현장 체험학습비도 홈택스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교육비도 꼼꼼히 확인해 모두 공제받아 세금 줄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