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및 혜택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욱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세무 대리인 모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미리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개시일, 폐업, 합병 등과 관계없이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등의 1그룹은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의 2그룹은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의 3그룹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 수입금액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지출을 차감하기 전의 총매출을 의미하며 극단적으로 수입금액 15억원의 1그룹 업종의 사업자가 지출 비용이 16억원으로 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도 총매출인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복수사업장 》
하나의 사업장만 운영한다면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확인하면 되지만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고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도 주업종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환산 방식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예를 들어 수입금액 13억원의 1그룹 업종과 1억원의 3그룹 업종을 운영한다면 수입금액이 큰 1그룹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환산 방식에 대입해보면 13억원 + (1억원 × 15억원 / 5억원)으로 16억원이되어 1그룹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공동 사업장 》
본인 사업장과 공동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별도로 판정합니다. 또한 공동 사업장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1그룹 업종 공동 사업장을 50%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 20억원의 50%인 10억원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20억원의 수입금액 전부로 판단하게 되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각각 수입금액 13억원의 1그룹 본인 사업장과 공동 사업장을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는 공동 사업장은 별도로 판정하기 때문에 두 사업장 모두 1그룹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법인으로 전환하면 3년간은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


성실신고는 무조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해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어 보통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성실신고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반드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수수료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6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수수료를 200만원 이상 지출했다면 1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공제해주지 않고 인별로 공제가 됩니다. 한명의 사업자가 복수 사업장을 운영해도 최대 120만원의 세액공제만 받게 되지만 공동 사업장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공동 사업자 모두 각각 최대 1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세액공제 금액의 농어촌특별세 20%를 제외한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에 선정되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심한 편입니다.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한 사업소득에 대해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본인의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준비해 불이익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