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습한 날 뽀송하게 옷 말리는 건조기!

이미지
세탁 환경을 향상하는 건조기를 선택하는 데는 LG 건조기가 경쟁상품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옷을 완벽하게 건조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LG 건조기의 놀라운 기능과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LG 건조기의 뛰어난 성능의 핵심은 최첨단 기술입니다. 고급 센서를 통해 옷이 완벽하게 건조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건조를 방지하고 의류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가장 섬세한 옷감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LG 건조기는 성능뿐만 아니라 친환경성에서도 뛰어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로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팀 리프레시 주름은 작별하고 손쉽게 산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LG 건조기에서 주름을 펴고 냄새를 제거하는 스팀 리프레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옷이 모양과 냄새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옷장에서 스파를 받는 기분입니다. LG 건조기 최저가 구매하기 대용량 넓은 드럼을 갖춘 LG 건조기는 큰 세탁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큰 침구류든 일주일 분량의 빨래든, 얼마나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 번 건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건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컨트롤 LG 건조기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세탁을 쉽게 만듭니다. 설정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건조기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시간이 촉박한 바쁜 날에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신뢰성 LG는 품질로 유명하고 LG 건조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앞으로 몇 년 동안 뛰어난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잦은 기기 교체는 이제 그만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LG 건조기는 흠잡을 데 없는 성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세탁실에서도 환상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세련되고 현대

상가, 사무실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부가세 vs 소득세 계산법

주택 외에 상가와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전세금과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세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세금과 보증금같이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한다고 해서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등을 곱해 수입금액을 산정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가세와 소득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부가세 vs 소득세 간주임대료는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을 산정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부가세법상의 계산법이 적용되고 소득세는 소득세법상의 계산법이 적용되어 각각의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에 1.2% 적용되었던 이자율이 2023년 귀속부터 2.9%로 상향되어 부가세와 소득세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를 알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산정방법은 보증금에서 이자율과 과세 대상 기간 일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공급가액(매출액) = 보증금 × 이자율 × 일수/365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받은 일반과세자가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 해준 것에 대한 신고를 1월에 하게 되면 1억원  × 2.9% × 184일 / 365일로 공급가액은 1,461,918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에 146,191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 소득세의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은 부가세의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에서 건물분 금액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차감해줍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차감해주는 이유는 이자, 배당소득은 이미 세금을 낸 소득이라서 이중과세하지 않기 위해 차감해줍니다. 수입금액(매출액) = (보증금 - 건물분 금액) × 이자율 × 일수 / 365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 건물 가액 2억원, 이자⋅배당소득 합이 200만원인 경우 (5억원 - 2억원) × 2.9% × 365/365로 8,700,000원에서 이자⋅배당소득 200만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및 혜택

이미지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욱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세무 대리인 모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미리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개시일, 폐업, 합병 등과 관계없이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등의 1그룹은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의 2그룹은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의 3그룹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지출을 차감하기 전의 총매출을 의미하며 극단적으로 수입금액 15억원의 1그룹 업종의 사업자가 지출 비용이 16억원으로 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도 총매출인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복수사업장 》 하나의 사업장만 운영한다면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확인하면 되지만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고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도 주업종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환산 방식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예를 들어 수입금액 13억원의 1그룹 업종과 1억원의 3그룹 업종을 운영한다면 수입금액이 큰 1그룹 업종이 주업종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점 및 추계신고 유의점

이미지
사업을 시작하고 수입이 생기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복식부기, 간편장부, 추계신고 등의 생소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수입에 따라 정확한 신고유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신고유형으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고 유형 중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업종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과 비용을 증빙하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추계로 신고하게 됩니다. 추계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비율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과 당해연도 수입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은 2022년 수입을 의미하고 당해연도 수입은 2023년 수입을 의미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1그룹의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해당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그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해당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 기준이 되고 3그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해당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 받는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주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에 배율을 곱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이미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에는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연평균매출액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어린이집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매출액 ✦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소상공인마당'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마당의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3개의 바로가기 메뉴 중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회원은 회원으로 비회원은 비회원으로 선택해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기업종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등을 모두 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용도, 인정기간연도를 체크하고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와 기업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이 완료됩니다. 확인서를 출력한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재발급 방법

이미지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나 일반적인 회사명, 소재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이 어렵지 않아 차례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란? 앞에서 말했듯이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로 회사명, 사업자 등록 번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의 용도로 사용되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등의 세액공제 확인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확인용은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재발급 1.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SMINFO)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을 클릭합니다. 3. 발급받을 확인서를 선택하고 국문 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출력과 PDF로 저장하려면 확인서인쇄를 누르고 연결된 프린터 또는 PDF 저장을 선택해 인쇄 또는 저장을 누르면 출력, PDF 저장이 완료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이미지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부여된 등록번호와 인적 사항이 적혀있는 등록증으로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사업자는 등록번호가 있고 사업자를 확인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발급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2.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분실, 훼손 등의 사유를 적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팝업창에 확인을 클릭하면 발급 완료됩니다. 5. 프린트 출력 또는 PDF로 저장하기 위해 출력을 클릭합니다. 6. 출력을 클릭하면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나타나고 상단에 프린트 출력을 클릭해줍니다. 7. PDF로 저장하려면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변경하면 컴퓨터에 PDF로 저장됩니다. 사업자 상태 확인 방법 거래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태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태를 한 번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휴업 및 폐업 상태와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조회된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종이로 되어있어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