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상가, 사무실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부가세 vs 소득세 계산법

주택 외에 상가와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전세금과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세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세금과 보증금같이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한다고 해서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등을 곱해 수입금액을 산정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가세와 소득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부가세 vs 소득세


간주임대료는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을 산정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부가세법상의 계산법이 적용되고 소득세는 소득세법상의 계산법이 적용되어 각각의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에 1.2% 적용되었던 이자율이 2023년 귀속부터 2.9%로 상향되어 부가세와 소득세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를 알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산정방법은 보증금에서 이자율과 과세 대상 기간 일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 공급가액(매출액) = 보증금 × 이자율 × 일수/365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받은 일반과세자가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 해준 것에 대한 신고를 1월에 하게 되면 1억원  × 2.9% × 184일 / 365일로 공급가액은 1,461,918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에 146,191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


소득세의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은 부가세의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에서 건물분 금액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차감해줍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차감해주는 이유는 이자, 배당소득은 이미 세금을 낸 소득이라서 이중과세하지 않기 위해 차감해줍니다.
  • 수입금액(매출액) = (보증금 - 건물분 금액) × 이자율 × 일수 / 365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 건물 가액 2억원, 이자⋅배당소득 합이 200만원인 경우 (5억원 - 2억원) × 2.9% × 365/365로 8,700,000원에서 이자⋅배당소득 200만원을 차감해 6,700,000원이 종합소득에 합해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외에 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귀속부터는 이자율이 2.9%로 대폭 상향되어 부가세와 소득세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