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점 및 추계신고 유의점

사업을 시작하고 수입이 생기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복식부기, 간편장부, 추계신고 등의 생소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수입에 따라 정확한 신고유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신고유형으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고 유형 중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업종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과 비용을 증빙하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추계로 신고하게 됩니다.

추계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비율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과 당해연도 수입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은 2022년 수입을 의미하고 당해연도 수입은 2023년 수입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위 사진과 같이 1그룹의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해당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그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해당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 기준이 되고 3그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해당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 받는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주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에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배율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3.2배 간편장부 대상자는 2.6배를 곱하게 되고 주요경비에는 세무신고를 완료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첫 번째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1/2만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 의무자는 1/2만 적용)]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복식부기 의무자 3.2배, 간편장부 의무자 2.6배)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세무사 등의 전문 직종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업종별 경비율 홈택스 확인법 ✦

업종별 경비율 확인
업종 조회

추계신고 유의점


기장의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단,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이나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계신고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20%의 기장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등의 혜택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