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에는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연평균매출액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어린이집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매출액 ✦

업종별 평균 매출액
업종별 평균 매출액
업종별 평균 매출액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소상공인마당'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의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3개의 바로가기 메뉴 중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회원은 회원으로 비회원은 비회원으로 선택해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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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마당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