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내 소유의 집을 구매해 살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자가가 아닌 전세를 구해 살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셋집에 살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제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세 곳이 있는데 그 중 SGI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SGI 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SGI 에서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료가 아파트 0.183%, 그 외 주택 0.208%로 타 기관보다 높은 편이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 가입 대상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2년 계약을 주로 하니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고 개인,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제한하는 금액이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외의 주택은 10억원이 넘는 전셋집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 전세금이 비싸도 가입할 수 있어서 전세금이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SGI 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할증ㆍ할인
SGI 전세금보증보험 보증료는 아파트 0.183%, 그 외 주택 0.208%입니다. 하지만 LTV 비율 구간별로 할인⋅할증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따라 보증료가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할인 》
  • LTV 50% 이하 - 30% 할인
  • LTV 50%~60% - 20% 할인
《 기본 》
  • LTV 60%~80% - 0%
《 할증 》
  • LTV 80%~90% - 20% 할증
  • LTV 90%~100% - 30% 할증
LTV 비율은 전세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주택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호가로 책정되지 않고 SGI 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주택의 종류별로 책정기준이 다르고 1~4까지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 아파트 》
  1. KB 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2.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
  3. 분양가의 90%
    • 청약일 기준 1년 이내의 준공 아파트
  4. 최근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 오피스텔 》
  1. KB 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의 70%
  2. 분양가격의 80%
    • 청약일 기준 1년 이내의 준공 오피스텔
  3. 최근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ㆍ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평균의 80%
  2.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
  3. 분양가의 80%
    • 청약일 기준 1년 이내의 준공 주택
  4. 최근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 단독, 다가구 주택 》
  1. 청약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
    •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2.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130%
  3.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4. 최근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 보증내용
임대차계약이 해지나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요구를 했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SG I에서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 가입제한 ✦
  • 해당 주택이 압류,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 해당 주택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전전세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인 경우
  • 임대인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가 타 기관에 비해 비싸지만, 전세금이 높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상품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