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 하나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마련이 필요한 청년은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및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관련 사항,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미만의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세대원이지만 전세대출 완료 후 전세대출 완료한 집에 세대주로 전입하는 예비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결혼한 지 7년 이하의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자산 심사 안내 참고하길 바랍니다.
7. 신용도
- 일반적으로 연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받기 전에 확실한 신용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문의해 보길 바랍니다.
8.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항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 지급을 한 후 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 심사가 평균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대출 심사 기간까지 고려해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전세금이 지역관계없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해당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전용면적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금리
대출금액은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는 전세금을 80% 이내에서 최대 1억 5천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연 2.1%로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 ✦
- 부부합산 소득 2천만원 이하 : 1.5%
- 부부합산 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항목 중 한 가지 항목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다자녀 가구, 청년 가구,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 가구 :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주 : 연 0.3%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 자녀 3인 이상 : 연 0.7%
- 미성년자 자녀 2인 : 연 0.5%
- 미성년자 자녀 1인 : 연 0.3%
-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을 추가 할 수 있고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취급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심사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미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는 신청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취급 은행 ✦
- 우리은행(1599-0800)
- KB국민은행(1599-1771)
- IBK기업은행(1566-2566)
- NH BANK(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 KEB하나은행(1599-1111)
- DGB대구은행(1566-5050)
- BNK부산은행(1800-1333)
✦ 준비 서류 ✦
- 본인확인 - 신분증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단독세대주 또는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 연금소득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 기타 확인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많이 오른 시기에는 정말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버팀목 대출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전세금 마련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저렴한 금리에 이용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