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결혼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는 대부분 전셋집을 구해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은 우선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득, 자산, 무주택 관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계약 전 지불한 계약금과 계약 후 지불한 금액을 합해 5% 이상 지불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조건
  • 대출 신청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 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산 심사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7. 공공임대주택
  • 대출 신청 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출은 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정해져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85㎡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해당 주택의 전세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 시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하는 경우는 한도 내에서 증액 후 전세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현재 나온 상품 중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1.2%~연 2.1%로 책정되어 있지만 우대금리 적용 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는 연 1.0%의 금리로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 ✦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 전세금 5천만원 이하 - 연 1.2%
    • 전세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1.3%
    • 전세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1.4%
    • 전세금 1.5억원 초과 - 연 1.5%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전세금 5천만원 이하 - 연 1.5%
    • 전세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1.6%
    • 전세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1.7%
    • 전세금 1.5억원 초과 - 연 1.8%
  •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전세금 5천만원 이하 - 연 1.8%
    • 전세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1.9%
    • 전세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2.0%
    • 전세금 1.5억원 초과 - 연 2.1%
✦ 추가 우대금리(중복 가능)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 0.7%p
    • 2자녀 - 0.5%p
    • 1자녀 - 0.3%p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용 후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고 최장 2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에는 대출 만료 후 일시 상환하는 방법과 달마다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는 여유가 된다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급 은행 ✦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 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DGB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준비서류 ✦
  • 본인확인 - 신분증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 근로소득 - 소득 금액증명원, 소득 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소득 금액증명원, 소득 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기타소득 - 소득 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 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 전세 계약 전 》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 중인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자금 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및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걱정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