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우리의 삶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택구매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3대 서민 구매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매자금 대출로 일정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 분들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계약 및 중복대출 금지 등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세대주
- 대출 신청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형제⋅자매 중 1명과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같이 살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중 1명과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같이 살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족)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디딤돌 대출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디딤돌 대출 실행일에 상환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5억 600만원 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7.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물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정보
대상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에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을 100㎡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LTV 70%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가구는 LTV 70% 이내로 2.5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LTV 70% 이내로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는 LTV 80% 이내로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LTV란?
LTV란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LTV 70%에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이라면 6억원의 70%인 4억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가구는 최대 2.5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LTV 70%가 4억 2천만원 이라도 2.5억원의 금액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과 금리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과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니 금리를 비교해 이용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리는 최저 연 2.15%~최대 3.00%로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지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는 연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금리 ✦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
- 이용 기간 10년 - 연 2.15%
- 이용 기간 15년 - 연 2.25%
- 이용 기간 20년 - 연 2.35%
- 이용 기간 30년 - 연 2.40%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이용 기간 10년 - 연 2.50%
- 이용 기간 15년 - 연 2.60%
- 이용 기간 20년 - 연 2.70%
- 이용 기간 30년 - 연 2.75%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이용 기간 10년 - 연 2.75%
- 이용 기간 15년 - 연 2.85%
- 이용 기간 20년 - 연 2.95%
- 이용 기간 30년 - 연 3.00%
✦ 우대금리(중복불가) ✦
-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 연 0.5%p
- 장애인 가구 - 연 0.2%p
- 다문화 가구 - 연 0.2%p
- 신혼가구 - 연 0.2%p
-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 0.2%p
✦ 우대금리(중복가능) ✦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 기간 1년 이상에 12회차 이상 납부 - 연 0.1%p
- 가입 기간 3년 이상에 36회차 이상 납부 - 연 0.2%p
-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부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 연 0.1%p
-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부가 완료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 0.7%p
- 2자녀 - 0.5%p
- 1자녀 - 0.3%p
상환 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 대출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환,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환, 체증식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3년이 이후 중도 상환 수수료는 1.2%가 부과됩니다.
* 3년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 중도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1.2%) × [(3년 - 대출경과일 수) ÷ 3년]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기든e든든 홈페이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 bank
- 신한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준비서류 ✦
- 본인확인 - 신분증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 근로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 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 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년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매각 허가서(매각결정 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유의사항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주택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또한 1.5억원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2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실거주 의무제도 》
디딤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품 중 가장 적은 금리로 집을 살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대부분 소득 조건만 충족한다면 이용할 수 있기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분에겐 좋은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집 값이 점점 오르고 있는 시기에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 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