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주택 전세자금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이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의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대출 신청 조건에는 계약 관련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금리가 더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가구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금의 합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주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의 다자...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셋집을 구해 살다 보면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웠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내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세 곳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당 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 가입 시 보증료가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0.02%~0.04%로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에 필요한 보증대상자의 조건과 주택에 대한 조건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대상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 지킴 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모두 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법인은 공공임대 사업자와 외국 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2. 보증 대상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2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탁등기가 돼 있는 경우 임대 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타 세대 전입 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보증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 기간의 1/2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을 주로 하니 2년에 1/2인 1년 안에는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보증 한도
지역별 보증 한도와 보증 대상별 보증 한도로 나뉘고 산정 시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역별 보증 한도는 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보증 대상별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선순위채권은 주택유형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 주택유형별 선순위채권 제한 ✦
  • 단독, 다가구 주택(동시 충족)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그 외 주택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5. 주택가격평가
주택가격은 해당 주택의 매매가로 산정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가격이 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주택가격평가는 ①~⑦을 주택 유형에 따라 차례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① KB 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주거용 오피스텔 적용 불가
③ 분양가의 90%
  • 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의 아파트
④ 최근 6개월 이내의 매매 가액
  • 주거용 오피스텔만 적용
⑤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 주거용 오피스텔만 적용
⑥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40%
  • 주거용 오피스텔만 적용
⑦ 최근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액 90%만 적용
5.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 공매 종료 후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 또한 공사에 이전하게 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면 지급됩니다.

✦ 취급 금융기관 ✦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광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종종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전세를 살 때는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HF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