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해 살다 보면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웠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내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세 곳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당 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 가입 시 보증료가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0.02%~0.04%로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에 필요한 보증대상자의 조건과 주택에 대한 조건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대상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 지킴 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모두 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법인은 공공임대 사업자와 외국 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2. 보증 대상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2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탁등기가 돼 있는 경우 임대 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타 세대 전입 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보증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 기간의 1/2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을 주로 하니 2년에 1/2인 1년 안에는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보증 한도
지역별 보증 한도와 보증 대상별 보증 한도로 나뉘고 산정 시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역별 보증 한도는 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보증 대상별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선순위채권은 주택유형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 주택유형별 선순위채권 제한 ✦
- 단독, 다가구 주택(동시 충족)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그 외 주택
5. 주택가격평가
주택가격은 해당 주택의 매매가로 산정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가격이 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주택가격평가는 ①~⑦을 주택 유형에 따라 차례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① KB 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③ 분양가의 90%
- 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의 아파트
④ 최근 6개월 이내의 매매 가액
⑤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⑥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40%
⑦ 최근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액 90%만 적용
5.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 공매 종료 후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 또한 공사에 이전하게 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면 지급됩니다.
✦ 취급 금융기관 ✦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광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종종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전세를 살 때는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HF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